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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국 대신생명 대표 업무정지
입력2000-07-07 00:00:00
수정
2000.07.07 00:00:00
최경국 대신생명 대표 업무정지금융감독위원회는 관계사 등에 부당 대출을 취급한 최경국 대신생명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정지시키고 회사에 대해서도 문책기관 경고조치를 치했다.
금감위는 7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대신생명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감독규정을 위반하며 부실 관계사에 거액을 부당 대출하는 등의 허술한 경영책임을 물어 최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집행 정지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회사에 대해 문책기관 경고조치를 치하고 최대표이사를 제외한 관련 임직원 6명(임원 4명, 직원 2명)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조치를 치했다.
대신생명은 지난 2월 말 현재 재무구조가 부실한 ㈜송촌 등 4개 관계사에 960억원을 지원하면서 신용대출 금리를 정상보다 훨씬 낮게 적용하고 담보로 취득할 수 없는 비상장 광주방송과 LG텔레콤 주식을 취득했다.
입력시간 2000/07/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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