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터뷰] 서상욱 변리사회 회장
입력2002-01-16 00:00:00
수정
2002.01.16 00:00:00
"변리사 단결·국민관심이 변호사 강제주의 무산시켜""정부가 지난해 특허침해 사건을 변호사만이 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 하려 했으나 결국 무산된 것은 변리사들의 단결된 힘과 국민들의 관심 때문이라고 생각 됩니다"
대한변리사회 서상욱 회장은 2년의 임기기간 동안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무산에 대한 평가를 이같이 설명했다.
오는 2월로 임기가 끝나는 서 회장은 "회장에 취임하고 난 후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임기가 다 된 것 같다"며 "변리사회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회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지 궁금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변리사업계의 각종 현안이 너무나 산재 되어 있어 회원들의 하나된 응집력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했다.
그는 현재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특허법원 관할 확대가 빨리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발전을 위해서라도 현재 특허사건의 2심인 고등법원의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관할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또 "앞으로 법률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국 변호사들이 국내에서 변리사업무까지 할 태세"라며 "따라서 변리사 활동을 원하는 변호사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등록기간을 주고, 등록기간을 넘긴 변호사에게는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처음으로 변리사 합격자를 200명 선발했지만 합격자중 약 절반정도가 실무수습(1년)을 받아야 할 곳을 차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변리사 합격자수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는 "현재 변리사시험이 절대평가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합격할 것처럼 과대 광고가 난무, 수험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회장은 "변리사도 변호사와 유사한 단체인 만큼 과거와 같이 강제단체가 되어 모든 변리사들이 회원으로 등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일들이 변리사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라며 임기 후에도 회원으로 돌아가 다음달 23일 총회에서 선출되는 차기집행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