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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합의된 부동산 세제…당초보다 완화
입력2005-08-25 11:54:01
수정
2005.08.25 11:54:01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부동산종합대책의 세제부문이 어느정도 정리됐다.
당정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당초 예상보다는 완화된 것이다.
◇ 1가구2주택 중과세율 50%
당정은 1가구2주택 중과세 대상을 20만명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주택 중과세율을 당초 거론됐던 60%에서 50%로 완화했다.
또 2주택 중과 대상을 수도권.광역시는 기준시가 기준 1억원이상, 지방은 3억원으로 정했다. 물론 농촌지역은 중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골격은 3주택 중과세 대상자 선정방식을 옮겨온 것이지만 수도권.광역시 부문은 대상자가 줄어든 것이다. 수도권.광역시 3주택 중과 가격기준은 4천만원으로정해져 있다.
3주택 중과세율은 현행 60%가 그대로 유지된다.
2주택 중과세율이 60%로 올라가면 3주택은 70%로 상향조정될 예정이었으나 2주택이 50%로 정해지면서 3주택은 이번에 변동이 없게 됐다.
토지 중과세율은 1가구2주택과 같은 수준인 50%로 정해졌다.
주택.토지 양도세 중과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된다.
◇ 종부세 상한 제한폭 200% 종합부동산세 상승제한폭은 폐지되지 않는다.
그동안 당정은 부동산 부자들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종부세 상한선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었다.
그러나 당정은 전년대비 3배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수준으로 정했다.
이는 현재의 상승제한폭 50%가 200%로 높아진다는 뜻이다.
당정의 이런 결정은 부동산 부자에 대한 세금일지라도 무한대로 확대시킬 경우 조세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은 당초 논의됐던 대로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70%로 높아진다. 이후 매년 10%씩 상승해 2009년 100%에 도달한다.
그러나 서민에게 해당되는 재산세의 부담은 큰 변동이 없다.
당정은 재산세의 상승 제한폭 50%는 그대로 유지하고 과표적용률은 매년 5%씩끌어올려 2015년 100%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 거래세 0.5%포인트 인하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부동산거래세율 인하폭은 0.5%포인트로 정해졌다.
열린우리당은 납세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취득.등록세율을 적어도 1%포인트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거래세율 인하폭이 1%포인트 이상에 이를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수용됐다.
현재 취득세는 거래가액의 2%, 등록세는 1.5%(개인간거래)다. 따라서 거래세율은 현재의 3.5%에서 3.0%로 내려가게 됐다.
물론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세액의 10%), 등록세에 교육세(세액의 20%)가 각각 추가로 붙는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정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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