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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업 공시위반 유가증권 4배

지난 해 발생한 공시위반 사례 두 건 가운데 한 건은 코스닥시장 상장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해 공시 위반으로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례는 43건으로 이 중 21건(45.2%)이 14개 코스닥시장 상장사에서 비롯됐다. 전체 공시 위반의 절반을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들 상장사 가운데 7.4%(10개사)는 이미 조치 당시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비(非)우량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공시에 대해 보다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공시 위반이 발생한 코스닥시장 기업의 경우 내부 통제가 부적절하고 횡령ㆍ배임 등 불법행위와 연루된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또 경고나 주의 등 단순 조치가 전체의 33.3%(16건)에 달하는 만큼 공시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해 공시 위반 사례는 48건으로 2010년(91건)과 비교해 47.3% 줄었다. 신규 접수 사건도 80건을 기록해 2010년(84건)보다 4건이 감소했다.



금융감독원 측 관계자는 “위반 사례가 줄기는 했으나 이는 2009년 이후 수시공시의 위반 여부를 한국거래소에서 조사하기 때문”이라며 “기존 조사 사례를 제외하고 신규 건수가 없어 전체 공시 위반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시유형별로는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이 22건(45.8%)로 가장 많았다. 정기공시(25%)와 발행공시(22.9%) 등이 뒤를 이었다.

조치사항 별로는 전체 33.3%에 해당하는 16건이 공시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12건(25%)에는 증권발행제한이, 4건은 수사기관 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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