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드뱅크 선납금 납부기한 10일로 연장
입력2004-07-21 11:39:01
수정
2004.07.21 11:39:01
배드뱅크 한마음금융은 대부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채무원금의 3%인 선납금 납부기한을 종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연장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마음금융 관계자는 "선납금 납부기한이 너무 짧아 대부신청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한마음금융은 또 지난 19일부터 선납금을 납부하면 초기 부담금을 줄여주는 `혼합형분할상환' 대부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새 대부상품은 종전의 `체증형 분할상환' 상품과는 달리 거치기간에 따른 거치부담금 3%를 면제해주고, 1차연도 유예이자를 다음해에 모두 납부해야 했던 것을 7년간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