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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피해 접수 2.5배 증가
입력2006-12-15 17:02:42
수정
2006.12.15 17:02:42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과열경쟁 속에서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167건으로 전년 동기 457건에 비해 무려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 유형은 위약금을 대납해준다거나 무료 통화권, 무료 여행상품권, 휴대폰 등 고가의 사은품을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무료 통화권은 사용절차가 불편하고 통화요금이 다른 통신요금에 비해 비싸 실제 액면가치가 낮은데다 발행업체가 도산해 사용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여행상품권은 일정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 사용제한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휴대폰의 경우 기기대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피해가 많았다.
소보원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표준계약서 도입과 서면계약서 지급 의무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옮겨 가입하는 경우 사전에 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공시된 약관을 충분히 보고 가입과정에서 위약금 대납이나 사은품 제공에 현혹돼 계약체결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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