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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한마디] 연금수급자 지역의보 적용 일반실직자와 형평성 고려

연금 수혜자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은 89년 7월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 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직원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후 「직장 또는 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피보험자나 그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에 지역의보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토록 의료보험법에 규정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경우는 구「공무원및 사립학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으며, 98년 10월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된 이후에도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지역의보 대상자 적용을 받게 된 바, 이는 직장 상실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처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국(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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