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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외국여성 2년이상 국내체류땐 이혼하더라도 영주권 부여
입력2005-08-16 17:21:49
수정
2005.08.16 17:21:49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 여성이 이혼하더라도 국내에 2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영주권이 주어진다. 이혼 뒤 거주자격이 유지될 경우에는 내국인에 준해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혼 귀책사유가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있거나 위장결혼으로 입국했을 경우 체류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16일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이달 중 여성 결혼이민자가 포함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을 신청할 경우 여성 이민자의 소득과 재산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이들을 자활근로사업 대상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 결혼이민자가 우리 국적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이 진료비 납부능력이 없으면서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 무료진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들이 가정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가정ㆍ성폭력 상담소와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추가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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