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물보험 가입 2004년 의무화

음주·무면허사고 구상권 '자기부담금제' 도입오는 2004년부터 자동차 소유자들은 일정액 이상의 `대물(對物)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음주.무면허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사고발생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기부담금제도`가 도입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타인 소유 재물의 파손 등 물적 피해보상과 관련한 대물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대물사고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 선진국처럼 자동차소유자가 일정액 이상 대물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보험가입자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일단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한뒤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규개위는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할 경우 종합보험가입자의 추가부담은 없지만 종합보험 미가입자(160만명 추산)는 연 5-6만원(보상한도액 2천만원 기준)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개위는 또 "지금까지 종합보험자와는 달리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운전자들의 경우 음주.무면허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별도의 추가부담이 없어 음주사고 피해가 커져왔다"면서 `자기부담금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