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수재활용제품 우대
입력2010-07-20 15:48:32
수정
2010.07.20 15:48:32
정부가 재활용 제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재활용제품(GR)을 제한경쟁 사유에 추가해 우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뒤 내용 일부가 수정됐다.
당초 KS제품이나 ISO인증, 환경표지 인증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제한경쟁으로 전환한다고했지만 여기에 우수재활용제품(GR)이 추가됐다.
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수의계약제도를 2년 유예후 매년 20%씩 물량을 줄여 2016년에 폐지키로 했던 것을, 유예기간을 연장해 ‘4년 유예후 2년간 30%씩 감축, 2016년에 폐지’로 바꿨다.
이와 함께 군수품 조달과 관련, 군용 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이외에 중점관리 대상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 공사 입찰제도 개선과 관련, 최저가 낙찰체 저가심사제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