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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추진
입력2004-01-12 00:00:00
수정
2004.01.12 00:00:00
정구영 기자
미국과 유럽의 잇단 기업부정 사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세계 공통의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
OECD는 이날 30개국의 기업 및 정치 지도자들과 수개월 간 논의해 마련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인터넷 홈페이지(www.oecd.org)에 공개하고 2월 5일까지 토론과 의견접수를 거쳐 5월 중순께 열리는 연례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OECD는 세계 공통의 가이드라인은 자발적인 것이며, 이를 토대로 각국의 법률과 규제 조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주주들의 이사 지명과 감사에 대한 질의, 배상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보장하는 등 주주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시 피해자가 법률적 요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 행위를 인지한 사람이 이사회에 좀 더 쉽게 접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기업 이사회와 경영진, 신용평가, 회계 등의 투명성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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