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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싸고 우리당 '파열음'
입력2004-08-26 17:42:12
수정
2004.08.26 17:42:12
"찬양·고무죄 합헌" 헌재결정 계기 갈등 심화<br>폐지파 "국보법 그대로 둔채 남북경협 안돼"<br>개정파 "폐지땐 정치적 부담 막대…탈당불사"
열린우리당내에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놓고 ‘폐지파’와 ‘개정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안법 관련 논의과정에서 ‘탈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원들 사이의 간극이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국보법 7조 찬양ㆍ고무죄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우리당 내의 보안법 관련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임종석 의원 등 개혁파가 주축이 된 ‘국보법 폐지 입법 추진 모임’은 헌재의 결정과 상관없이 국보법 폐지를 밀어붙일 태세이다. 헌재가 찬양ㆍ고무죄의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우원식 의원은 “폐지론자들이 찬양ㆍ고무죄를 없애자는 게 아니다”며 “국보법을 폐지하되 찬양ㆍ고무죄는 해당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이 열리고 남북관계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면서 “많은 국내 기업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고려하면 북한은 중국을 대신할 유용한 경협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그런데도 국보법을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파트너십이 제대로 될 것이냐”고 반문했다.
폐지 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임종석 의원도 “헌재는 일관되게 보수적 결정을 해왔다. 이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국보법을 폐지함으로써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누그러뜨리는 등의 효과도 있다”면서 “이번 헌재 결정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도 고려되지 않았다”며 불편함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 정덕구ㆍ유재건ㆍ안영근 의원 등 중도ㆍ보수파가 참여하는 ‘국보법 개정 모임’ 10여명은 26일 첫 모임을 갖고 국보법 폐지 반대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는 등 당내 갈등은 만만치 않다. 당초 우리당은 26일 오전 정책의총을 열고 국보법 문제에 대한 당론을 정할 방침이었으나 폐지파와 개정파가 격론만 벌인 가운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보법 폐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안병엽 의원은 “여당으로서 국보법 폐지가 가져올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인권적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내에는 골수 주체사상파가 존재하고 있다”며 “국보법을 폐지하면 거리에서 주체사상을 홍보하고 김일성 주석사망 10주년 등을 맞아 조직적으로 모여 애도집회를 할 때 처벌규정이 없다”며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유재건 의원 역시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만 우리당 지지자라면 우리는 탈당해야 한다”며 우리당 지지자들 중에는 ‘보수층’도 있음을 강조했다. 국방장관 출신인 조성태 의원은 “국보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안보위협이 결정적 단계를 지나면 그때 폐지해도 늦지 않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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