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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련 4개지침 재개정키로
입력2001-12-05 00:00:00
수정
2001.12.05 00:00:00
정부는 절차 간소화와 남북관계 현실에 맞춰 남북교류 관련 4개 지침과 고시를 제ㆍ개정할 방침이다.정부 당국자는 5일 "교역 반출입 승인절차 고시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지원 지침을 개정하고 선박운행 승인 기준고시와 남북협력기금의 사회문화협력사업지원 지침을 새로 만들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주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이들 제ㆍ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역반출입 승인 절차고시는 남북간 교역 가능 품목과 불허 품목을 새로 정하게 되며 협력기금 경협사업 지원지침은 이자율을 현실에 맞춰 다소 낮출 방침이다.
새로 제정되는 선박운행 승인 고시는 남북간 안정적 선박운항을 위한 내용을 담게 되며 협력기금 사회 문화협력사업 지원지침은 사회 문화교류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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