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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파산결정 연기
입력2001-02-09 00:00:00
수정
2001.02.09 00:00:00
동아건설 파산결정 연기
분식회계 자인 퇴출막기 고육지책
퇴출 위기에 몰린 동아건설이 법원의 판단유보에 따라 일단 한달 동안 시간을 벌게 됐다. 그러나 진념 경제부총리가 9일 KBS 와의 대담프로에서 동아건설의 퇴출 불가피론을 피력,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9일 동아건설측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기 전인 88∼97년 사이에 분식결산을 해왔다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와 관련자 진술서 등을 제출함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법정관리 폐지 여부 결정을 3월16일로 연기했다.
동아측이 불법임을 자인하면서 스스로 분식회계를 해왔다고 밝힌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퇴출을 막아 보겠다는 마지막 고육지책인 것으로 보인다.
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원석 전 회장 등 전 경영진과 결산을 맡았던 회계법인 등에 대한 대규모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등 현재 검찰에서 수사중인 '대우 분식회계'사건에 이어 또 한차례 부실기업 분식회계가 사회적 문제화 될 것으로 보인다.
파산부관계자는 "지난 6일 회계법인의 실사결과가 동아측에 불리하게 나온 만큼 이를 만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며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분식 회계를 해온 것이 사실이라면 동아건설의 계속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적으로 분식회계를 하게 되면 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이 긴 것처럼 장부상 기록돼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나타나는 반면 정상적인 회계방식을 따르면 채권의 회수기일이 단축되고 영업활동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따른 것이다.
동아측이 주장하는 분식 규모는 해외부문 4,700억원 등 수 천억원 대에 달하며 주로 해외공사 대금을 들여오면서 그 규모를 조작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분식 주장의 사실 여부와 분식 규모, 경제성에 대한 영향을 정밀 검토한 뒤 3월16일 채권자 집회에서 법정관리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파산부는 지난 6일 삼일회계법인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서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게 나와 오는 16일 법정관리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동아측의 '분식 증거' 제출에 따라 결정을 미뤘다.
그러나 분식 회계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반드시 회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관심사항이다.
한편 이날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동아건설을 파산시키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파산해도 대외 신인도를 고려해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별도로 떼내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동아건설이 리비아 공사를 제외하고는 파산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진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법원의 '고유영역'을 정부가 미리 재단했다는 점에서 법원과 정부간의 마찰을 야기할 소지도 적지 않다. 들고나와 앞으로 재판부와 정부간의 마찰도 예상된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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