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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정지때도 가입해지 가능
입력2001-01-04 00:00:00
수정
2001.01.04 00:00:00
이희정 기자
휴대폰 정지때도 가입해지 가능
정보통신부는 4일 요금 미납 이용정지자의 가입해지 청구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동전화 이용약관 개정안을 마련, 사업자별로 이달 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은 이용정지자가 이동전화를 계속 사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요금완납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자에 직권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때부터 요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이용정지를 해제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해당고객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다.
현행 약관은 고객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6개월내에서 이용정지를 하고 이 기간 중 월 5,000원을 부과하도록 규정, 사업자가 가입해지를 해주지 않은 채 이용 정지와 해제를 반복함으로써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 약관은 또 장애인에 대해 기본료와 음성통화료에 한해 30%씩 감면해주던 것을 언어ㆍ청각 장애인의 경우 무선데이터 요금이나 음성통화료 중 하나를 선택,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약관은 이와 함께 가입 해지시 관련 서류를 당일 제출에서 7~10일 이내로 연장,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해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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