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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거래 가격제한폭 5%내서 10%내로 확대

정규 주식시장 종료 후 이뤄지는 시간외거래의 가격제한폭이 종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커진다. 개별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변동성 완화장치(VI)'도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코스닥 및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오후 3시30분부터 6시까지 거래되는 시간외거래의 가격제한폭을 정규시장 종가 대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한다. 시간 외 단일가 매매의 체결 주기는 30분 단위(5차례)에서 10분 단위(15차례)로 단축된다.

일시적인 주가 급등락을 막기 위한 변동성 완화 장치도 도입된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일정 비율 이상 급등락할 것으로 예상하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해 제동을 거는 것이다. 주가 급변시 투자자에게 냉각기간을 제공해 단기간의 일시적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빈번한 발동에 따른 가격 효율성 저해를 막고자 발동 종목 수는 1∼2% 안팎으로 형성된다.



거래소는 또 유가증권시장처럼 다수 종목의 일괄거래를 위한 '바스켓매매' 제도를 코스닥시장에 도입된다. 기관·외국인투자가의 코스닥시장 투자 비중 확대에 따라 거래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다.

또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공급자(LP)의 자격기준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250%에서 200%로 낮추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은행을 결제은행으로 지정하는 결제은행 지정 요건은 강화된다.

NCR와 결제은행 규정은 앞서 이달 30일부터 시행하고 시간외시장 가격제한폭 확대와 Ⅵ 도입은 9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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