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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뺑소니 벌금형 선고가능

대법, 내달 25일부터 시행뺑소니 사고 사범에 대해 일률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처벌해왔던 법률이 개정돼 사안이 경미할 경우 벌금형 처벌도 가능하게 됐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도주차량 부분이 최근 개정, 공포돼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는 뺑소니로 인한 부상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규정이 변경돼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이 신설됐다. 그동안 뺑소니 사고는 아무리 경미해도 징역형 외에는 처벌방법이 없어 과거 사소한 죄를 짓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피고인은 이미 선고받은 형량까지 합쳐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뺑소니와 관련된 하급심의 벌금형 선고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잇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뺑소니 사망사고는 현행법대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유지된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뺑소니 교통사고는 모두 2만2,994건이 발생, 1만9,606명이 검거됐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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