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삼성전자는 오스람과 진행중인 발광다이오드(LED) 관련 모든 특허소송을 취하하고 8월 말부터 LED 전제품과 관련된 모든 특허의 상호이용 권한을 허락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와 오스람은 미국ㆍ한국 등의 법원에 각각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볼프강 데헨 오스람 최고경영자(CEO)는 "삼성전자와 대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협력관계를 맺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스람은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LED 제조사와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는 것이 당사의 지속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오스람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 외에 LED 조명 시장에서 사업협력 및 차세대 기술 공동개발에 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조남성 삼성전자 LED사업부 부사장은 "향후 오스람과 다방면으로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을 기대한다"며 "양사 간의 협력은 LED 산업 전체의 발전과 혁진적인 제품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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