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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부동산 담보대출/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입력1997-10-04 00:00:00
수정
1997.10.04 00:00:00
◎소기업 내년7월 중기업 2000년부터/규제개혁위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근저당 설정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중기업은 오는 2000년부터 폐지된다.
또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신규면허·등록, 증차시 출고된 지 6개월(승용차)∼1년(화물차) 이내의 신차를 구입해야 하는 제도가 이르면 연내에 폐지되고 버스 등 승합차 구입대상 차령도 현행 2년에서 4년 이내로 대폭 완화된다.
경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는 지난 2일 부처간 합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경제분야 민생관련 규제개혁안」을 의결했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 때 저당액의 10%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토록 의무화돼 있던 것을 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중기업은 2000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관련기사 4면
지난해 중소기업이 부동산 대출을 위해 구입한 주택채권은 연간 모두 1천8백억원에 달했으며 채권 할인을 통해 5백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왔다.
또 전기공사·전기통신공사 사업자의 공제조합 의무출자제도를 98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2002년 7월부터 임의출자제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전기공사·전기통신공사 관련 사업 면허·허가를 취득하려면 관련 공제조합에 1백∼3백좌(2천만∼6천만원 상당)를 출자해야 한다.
이와함께 내년 7월부터 컴퓨터게임장의 지하층 설치가 허용되고 1회 1백원(프로그램점검위원회 인정시 3백원)으로 묶여 있는 요금상한도 폐지된다.
이밖에 내년중 공동주택관리규칙이 개정돼 아파트 내 노인정, 입주자집회소를 기존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증축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지금까지 노인정 등은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에서 제외돼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증축이 가능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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