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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업등록 여전기관/중장기차입만 허용

내년 1월부터 출범 예정인 여신전문금융기관(여전)중 리스업 등록사업자는 앞으로도 현행대로 1년이상의 중장기 외화차입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8일 현행 시설대여 업무운용준칙상에 「1년이상의 외화차입만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여전법에서 빠진 것과 관련, 『여전법에 업무운용준칙은 없지만 리스등록업자가 외화차입을 원할 경우에는 외국환 취급부서에서 외환업무를 지정받아야 한다』며 『지정받은 기관은 외환관리규정에 의해 차입기간이나 용도 등을 별도 지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리스등록업자들은 앞으로도 1년이상의 장기차입만이 가능하게 되며 단기차입은 계속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업계에서는 시설대여업의 업무운용준칙상에서 규정돼 있던 외화차입기간이 여전법에서 빠짐에 따라 단기차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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