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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해복구 긴급지원나서
입력2002-08-11 00:00:00
수정
2002.08.11 00:00:00
조달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자재가 최단시일 안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긴급 수해복구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수해지역의 공공기관은 복구용 물자 및 시설공사 관련 계약을 직접 집행할 수 있으며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계약을 의뢰해 올 경우 긴급 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해 5~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 줄 방침이다.
조달청은 또 도로와 교량, 하천 둑, 수리시설 등 사회간접시설이 피해를 본 지역에 철근과 시멘트, 아스콘 등 주요 시설자재를 최우선 공급하는 한편 복구공사 감독업무 지원 요청이 있으면 조달청 기술인력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수해 조달물자 계약업체에 대한 선금지급 한도를 50%에서 70%로 늘리고 금융기관(농협)의 신용대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기한 내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납품기한도 늦춰 주기로 했으며 비축 원자재 판매대금 상환기간 역시 연체이자 없이 3개월 연장해 줄 예정이다.
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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