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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돌려받는다

이르면 오는 8월 말부터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을 출연금 비율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자금을 금융 소외자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을 조기 반환할 때 출연금 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명시하는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4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실채권정리기금에는 금융기관이 5,700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이 3조5,000억원을 각각 출연했다. 정부가 이 같은 비율에 따라 받게 될 자금은 1조원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 자금을 금융 소외자 지원 용도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자공법을 개정, 정부와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 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배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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