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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5부제’ 참여기업 교통유발부담금 30%까지 할인
입력2003-08-04 00:00:00
수정
2003.08.04 00:00:00
김성수 기자
서울시의 `승용차 자율요일제(5부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30%까지 할인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자율요일제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 이달중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기업체가 건물 주차장을 자율요일제로 운영할 경우 대형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경감해 준다. 또 기업체 종사자의 90% 이상이 자율요일제에 참여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의 10%를 별도로 경감해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율요일제 위반 차량을 100% 통제하는 등 기업체의 주차장 운영내용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20% 경감 외에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율요일제 참여 시민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감면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계속 협의하는 한편 거주자 우선주차제 우선권을 부여하고 가입 때 5,000원권의 지하철 정액승차권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차량 앞 뒤에 스티커를 부착한 뒤 해당 요일은 승용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하는 시민운동으로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개인 2만414명과 단체 회원 5만2,814명 모두 7만3,228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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