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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15km 넘는 차량 취득세 등 감면 추진
입력2008-05-26 21:03:09
수정
2008.05.26 21:03:09
정부가 앞으로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 경차와 똑같은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비가 좋은 차량의 수요를 늘려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소비효율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26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소비효율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오는 8월부터 연료 1리터당 15㎞ 이상을 달리는 연비 1등급 차량 44종에는 경차와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5~10%), 취득세(5%), 등록세(2%), 도시철도채권 매입(약 20만원) 등이 면제된다. 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2,000㏄급 중형 디젤 승용차의 경우 약 2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클린 디젤엔진 장착 차량 등에도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는 “부처 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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