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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연봉 3,600만원 김과장의 경우
입력2001-09-03 00:00:00
수정
2001.09.03 00:00:00
노부모부양.中1년생 둔 5인가족 세부담 53만원줄어 69만원직장생활 8년차인 김 과장은 각각 67세와 65세인 노부모를 모시며 중학교 1학년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연봉 3,600만원으로 다섯 식구가 빠듯하게 살고 있다. 아내는 태권도학원에 다니고 싶어하는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지만 지금의 남편 봉급만으로는 지출을 더 늘릴수 없어 냉가슴만 앓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덜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 세법 개정으로 김 과장이 내야 하는 세금이 53만원이나 줄어들어 이만큼 여유돈이 생겼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연간 53만원정도 줄어드니까 넉넉하지는 않지만 학원비로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됐다.
김 과장의 줄어든 세금을 산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올해에는 1,110만원씩 받던 근로소득공제가 내년부터 1,235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제폭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종전과 같이 가족수 5명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500만원을 기본공제로 받고 65세이상 노부모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200만원을 공제받아 부양가족공제만 700만원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65세이상 경로우대자 공제가 1인당 50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100만원으로 늘어 100만원을 더 받게 된 셈이다.
또 교육비, 기부금, 자동차보험료 등으로 300만원을 지출하고 신용카드를 860만원 사용한 결과 55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올해에는 국민연금보험료로 낸 158만원에 대해 50%인 79만원만 공제받지만 내년에는 전액을 공제받을수 있게 된다.
이상의 공제를 모두 감안하면 김 과장의 연봉 3,600만원에서 총 공제금액 2,493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1,107만원이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된다.
소득세율은 1,000만원까지는 9%, 1,000만원 초과분인 107만원에 대해서는 18%가 적용되므로 김 과장이 내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은 올해의 122만원에서 69만원으로 53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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