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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등 5곳 투기지역지정 검토
입력2003-01-12 00:00:00
수정
2003.01.12 00:00:00
권홍우 기자
지난해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12년만에 최고를 기록하면서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투기지역 선정 대상에 울산과 창원, 익산, 인천, 수원 등 5곳이 올랐다. 정부는 오는 20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5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선정할지를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주택가격이 평균 22.5%나 상승한 서울지역은 통계체계 미비로 이번 투기지역 선정대상에서 제외됐다.
1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울산과 창원, 수원, 인천, 익산은 정부가 투기지역 선정기준으로 삼은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조사결과 투기지역에 해당됐다. 투기지역은 주택의 경우 `전월의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 보다 30%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이다.
울산과 창원은 12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1.8%, 인천과 수원은 0.7%, 익산은 1.4%를 각각 기록해 물가상승률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러나 다른 26개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거나 크게 둔화됐고 서울은 투기지역 선정기준인 시ㆍ군ㆍ구별 단위가 아닌 강남, 강북지역으로 나뉘어서 조사가 이뤄지는 바람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부터 오는 7월까지 전국의 모든 시ㆍ군ㆍ구의 가격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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