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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보좌관制 내년부터 도입
입력2000-03-01 00:00:00
수정
2000.03.01 00:00:00
최석영 기자
대법원은 사법보좌관법 제정안이 만료됨에 따라 법무부의 협의요청으로 법안의 기본골격을 마련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이에따라 법원의 행정직원중 내년 60명, 2002년 70명, 2003년 70명 등 총200명이 사법보좌관으로 임용된다.
이들의 주요업무는 판사의 업무 가운데 판결을 제외한 협의이혼 의사확인·경매·독촉·과태료 부과 등을 직접 처리하게 되며 소송비용 확정·심판에 필요한 자료수집도 하게 된다.
사법보좌관은 3년 이상된 법원사무관 이상의 공무원이나 10년 이상된 법원주사보 가운데 사법보좌관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또 사법보좌관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며 퇴직후 법무사와 집행관 자격 부여도 검토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보좌관제도가 도입되면 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어 재판 등 사법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며 간단한 업무와 공증적인 성격의 업무는 법원의 일반직공무원이 신속하게 처리 하게돼 사법서비스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보좌관의 업무처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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