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은 1일 음원서비스 이용료를 전격 인상했다. 멜론은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월정액 이용료를 기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2배 올렸다. 이 요금제는 이 회사 사이트에서 음악을 무한정 들을 수 있는 상품으로 상당수의 가입자가 이 요금제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멜론은 ‘MP3다운로드ㆍ무제한듣기’등 다른 상품의 요금도 모두 올렸다.
멜론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음원 권리권자와 창작자의 권익 증대를 위한 결정으로 장기적으로 음악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음악시장의 위축을 막기 위해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와 콘텐츠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멜론의 이런 요금 인상은 이날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발효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창작자 지원 및 권리권자의 권익 향상을 이유로 음원사용료 중 창작ㆍ권리자의 몫을 기존 40~50%에서 60%로 올리고 최저 음원단가도 인상했다.
이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멜론 등 온라인 음원 제공업체와 국내 연예 기획사 7곳이 출자한 음악공급사인 KMP홀딩스는 그동안 요금 인상 폭을 놓고 조율을 벌여왔다. 국내 음원시장 업계 1위인 멜론이 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엠넷과 벅스 등 다른 사이트도 내주 중으로 요금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역시 멜론과 비슷한 수준의 요금 인상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멜론, 엠넷, 벅스는 모두 같은 사용료를 받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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