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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타결 공식선언

유럽로펌이 美보다 더 유리해져<br>한미FTA에 앞서 발효 가능성… 美로펌 '발등의 불'


SetSectionName(); 한·EU FTA 타결 공식선언 법률·환경·통신 美보다 더 개방"조기 가서명 위한 신속 절차 기대" 공동 언론발표 스톡홀름=온종훈기자 ohn@sed.co.kr 손철기자 runir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한국과 유럽연합(EU)이 13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한ㆍEU FTA에서 법률ㆍ통신ㆍ환경 분야의 시장 개방을 미국보다 유럽 27개국에 더욱 폭넓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ㆍEU FTA의 개방 내용은 상당 부분 미국과 일치하지만 서비스 분야에서 법률과 위성통신ㆍ환경 부문에 걸쳐 유럽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ㆍEU FTA에서는 한미 FTA에 없던 외국법자문사의 자국명칭(Home Title)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럽계 로펌은 간판과 문서 등에서 미국 로펌과 달리 자신들의 타이틀을 붙여 사용할 수 있게 돼 고객의 신뢰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또 유럽 위성통신회사들은 미국보다 더 간편하게 국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며 하수처리업에 대한 국내 시장 진출의 문턱도 낮아지게 된다. 한편 스웨덴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스톡홀름 시내 총리실에서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ㆍEU FTA 협상의 모든 잔여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마련된 점을 환영한다"면서 "우리 두 정상은 한ㆍEU FTA의 조기 가서명을 위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EU는 곧바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 오는 9월께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내년 2월께 정식 서명한 뒤 각자 입법부의 비준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FTA를 공식 발효할 예정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현재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에바 비예링 통상장관은 한ㆍEU FTA 협상의 모든 잔여 쟁점에 관한 최종 합의안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취지의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놓았다. 두 장관은 또 "한ㆍEU FTA 조기 가서명을 위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혜민 교섭대표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핵심 쟁점이었던 관세환급에 대해 EU가 원칙적으로 관세환급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일방 당사국이 통계에 기초해 역외산 조달방법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협의를 진행하고 이견이 있으면 한ㆍEU 분쟁 해결절차에 따른 3인 패널에서 객관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관세환급 상한을 5%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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