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 경제단체, “주식 배당ㆍ거래 과세 동결”
입력2003-04-14 00:00:00
수정
2003.04.14 00:00:00
김홍길 기자
니혼게이단렌(日本經團連) 등 일본의 3대 경제단체는 주식 배당과 거래에 대한 한시적 과세 동결을 정부에 긴급 제의키로 했다. 이는 닛케이지수가 거품경제 붕괴 후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 자본시장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경제 단체들은 2003년도에 개인 투자가가 매입한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 및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해 1년 동안 과세하지 않고, 특히 과세 대상 자산에서 제외함으로써 상속세 납부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3대 경제단체가 주식시장 대책과 관련해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진우,김홍길기자 what@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