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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설업자 잇단 부도/입주계약자 걱정안해도 된다

◎임대주택법시행령/완공후­분양전환후 소유권이전 가능/완공전­공제조합서 보증금 환불해줘/입주지연땐 지체보상금 지급받아최근 대구의 주택업체인 (주)에덴을 비롯 몇몇 임대아파트 공급업체가 부도위기에 몰리거나 도산하면서 이 아파트를 공급받은 주택수요자의 재산권 보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주택업체 사고는 대부분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업체에 한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임대아파트 계약자에 대한 부분은 소외돼왔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은 사람들은 주택업체가 도산할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의 손해는 감수해야 되지만 임대보증금을 떼이는 등 재산상의 손해는 입지 않는다. 임대아파트는 대개 건물을 완공한 뒤, 또는 완공을 즈음해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업체가 도산하더라도 집은 지어져 있기 때문에 당장 손해보는 것은 없다. 다만 이때 이 집의 소유권이 주택업체에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5년 동안 임대한 뒤에야 분양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업체가 파산 또는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임차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임대 5년 전이라도 분양받아 소유권을 이전해올 수 있다. 물론 수도권에서는 아파트완공 전에 임대공급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때도 문제는 별로 없다. 아파트완공 전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택업체가 주택공제조합의 임대보증서를 받아야 된다. 따라서 공사 도중에 도산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행보증책임을 주택공제조합이 지므로 계약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택공제조합은 시공업체가 도산할 경우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환불하거나 아파트를 완공시켜주고 이후 5년 동안 관리한 다음 입주자에게 분양 전환해준다. 이와 관련, 주택공제조합의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아파트 사고가 몇건 났지만 모두 보증금을 환불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물론 공사 도중 사고가 날 경우 입주지연의 피해는 감수해야 된다. 그러나 이때도 예정보다 늦어지는 만큼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도를 낸 (주)에덴은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을 받아 채권채무가 동결됐으며 현재 임대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조기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다.<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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