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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허위청구 의사 면허취소
입력2001-04-08 00:00:00
수정
2001.04.08 00:00:00
'유령환자만들기'등 혐의 금고이상 刑받으면빠르면 내년부터 보험급여 허위청구로 적발돼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의사는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유령환자 만들기' 등 불법으로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의사를 의료계에서 영구 추방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을 개정, 면허취소 사유에 허위청구관련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급여 허위청구 행위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현행 의료법에 없어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면서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8조(결격사유)와 52조(면허취소 및 재교부)에는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 사문서위조, 낙태, 업무상기밀누설 등의 혐의, 또는 보건의료관계법령상 태아성감별 등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험급여 허위청구로 적발된 의사에게는 통상 사기 혐의(10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를 적용해 왔다. 이 경우 실형을 받고도 면허취소를 피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난 2월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또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도 현재 자격정지 1개월을 3개월로 강화할 방침이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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