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경련, “물가안정 위해 원유 관세 인하해야”

물가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유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원재료와 제품의 적정 차등관세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현재 원유 수입 시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3%포인트 인하하면 석유 소비자가격이 최대 2.7% 인하되고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가 1만개 이상 만들어질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3%가 부과되고 있는 원유 관세를 0%로 인하하게 되면 기름값이 최대 2.7%까지 인하되고 소비자물가는 0.244%포인트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가계 전체 소비자후생은 약 1조원(가계 평균 약 7만2,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난방ㆍ영업 등을 위해 총소득에서 에너지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계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소득 대비 최대 4배 정도 유리해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또 물류ㆍ석유화학ㆍ서비스 등 연관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기초화학 등 제조업에서 2,200여명, 운송ㆍ도소매 등 서비스업 약 8,000명 등 고용도 총 1만여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원유 관세는 과중한 편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휘발유ㆍ경유 등 가공제품이 아닌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ㆍ호주ㆍ멕시코 등 4개국 뿐이었다. 이 가운데 미국은 0.1~0.2%, 호주도 0.3~0.4%의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김태윤 전경련 미래산업팀장은 “경제 전반의 산업경쟁력ㆍ소비자후생ㆍ물가ㆍ소득재분배ㆍ고용 등 거시경제 목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철광석ㆍ석탄 등 다른 원재료처럼 원유도 수입 관세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