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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 취등록세 혜택 범위
입력1999-10-05 00:00:00
수정
1999.10.05 00:00:00
정두환 기자
전용 40㎡이하 아파트는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며 40~60㎡아파트는 50%가 감면된다.전용 60~85㎡아파트에는 조건부로 25%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즉 무주택자가 99년6월30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로 2001년6월30일까지 취득(입주)한 경우가 감면대상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최초 계약자 뿐 아니라 분양권 전매로 아파트를 산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취득세는 등록세 납부일과 잔금지급일 중 빠른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세액의 2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취·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청 세무과에 분양계약서·최종잔금영수증·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두환 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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