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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주민 지역건보료 月 30~50% 경감

보건복지부는 5일 폭설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시ㆍ군ㆍ구 거주자 가운데 폭설 피해를 당한 가입자이며, 폭설 피해 정도에 따라 월보험료의 30~50%를 깎아줄 계획이다. 또 보험료 납부기한을 넘긴 체납 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 보험료로 인해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만3,650가구에 대해 3억2,000만원 정도의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경감 기간은 지난해 12월분부터 3~6개월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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