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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반대" 元 전교조위원장 항소심 400만원 벌금형 선고
입력2004-10-15 17:40:28
수정
2004.10.15 17:40:28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주경진 부장판사)는 15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 집회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원영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혜옥 수석부위원장 등 4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유승준 서울지부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차례의 NEIS 반대 집회는 교사들의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항의가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교원노조설립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단 연가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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