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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값 조정 「하루전 신고」로/통산부,내달부터
입력1997-07-02 00:00:00
수정
1997.07.02 00:00:00
◎기존 「사흘전」규제 대폭 완화다음달부터 정유사들이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을 조정할 때 가격변동 하루전 정부에 신고하면 돼 업계의 가격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는 1일 현재 시행일 사흘전까지 가격을 신고토록 하는 현행 「사전신고제 운용요령」을 완화, 오는 8월분부터 시행 하루전까지 신고토록 함으로써 정유사들의 가격운용폭을 넓혀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은 8월1일부터 시행되는 석유제품 가격조정내용은 이달 31일까지 통산부에 신고하면 된다.
통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사흘전 가격신고제에 비해 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지만 올해 1월1일부터 유가자유화를 실시하면서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사전신고제를 유지하고 이후부터 사전신고제를 전면 폐지한다는 당초 계획과는 다소 어긋나는 것이다.
통산부는 정부가 석유제품의 국내 수급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만큼 가격변동의 추이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만 하루전에 신고토록 허용함으로써 업계에 가격운용 재량권이 충분히 주어진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다.<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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