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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강화대책] '항공안전 감독관' 신설

항공기 운항및 검사·정비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는등 항공기 운항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는 「항공안전감독관」이 신설되고 항공기 검사 전문인력도 대폭 확충된다.건설교통부는 6일 항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정부의 조직강화와 전문인력 확충을 골자로한 항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 순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조종사와 항공정비사 출신 민간인중에서 항공안전 감독관 5명을 이달중 특별채용하고 항공기 검사인력 15명을 확충하는 등 항공기술직 공무원을 37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들 항공안전감독관과 항공기술직 공무원들로 사고조사 전담팀을 구성,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 미국의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와 같은 독립적인 사고조사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아울러 숙련된 기장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장 승진·임용자격을 현재의 비행경력 3,000시간에서 4,000시간으로, 부조종사 경력을 입사후 3년에서 4년 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또한 조종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편승시간을 포함해 최대 180시간까지 가능토록돼 있는 월 승무시간을 12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무사고자에 대해 안전장려금을 주는등 급여체계를 개선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항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오는 8월부터 시행예정인 10억원의 과징금 상한액을 최고 100억원까지 상향조정하고 적절한 범위내에서 신규면허및 증편도 불허키로 했다. 이밖에 국적항공사가 보유중인 기종을 단순화해 대한항공의 경우 9개 기종을 6개 기종으로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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