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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案 수정돼야
입력2003-12-30 00:00:00
수정
2003.12.30 00:00:00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조금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 고급여` 체제로 이를 장기간 유지할 경우 기금고갈에 대한 불안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된다.
올해 처음 실시한 국민연금재정 재계산 결과 현행 `저부담 고급여` 국민연금체계가 계속 유지될 경우 기금적립률이 오는 2010년 26.1%, 2030년 13.7%, 2040년 5.3%로 점차 줄어 204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돼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됐다.
적립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보험료율을 2050년에는 소득의 30%, 2070년에는 39.1%로 대폭 올리는 것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이 같은 국민연금기금 고갈과 과도한 후세대 부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다만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다. 연금보험료율의 경우 2010년부터 인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8년 국민연금기금 재정재계산 때 요율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
소득대체율의 경우 현행 60%에서 내년부터 55%로 낮췄다가 2008년 이후 50%로 낮추는 정부안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이 53~60%임을 감안해 55%선을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연금정책협의회 신설 규정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할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으므로 백지화 해야 한다. 대신 기금운용위원 추천권한을 갖는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21명에서 9명으로 축소해 가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부안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누락된 보험자 대표인 공단 이사장과 가입자 대표 등을 추가해 14인 정도로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의 필요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소득 성실신고,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축소, 무갹출 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제도 도입 등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적극 검토해 국민들에게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김성순 민주당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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