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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음반업체, 음악파일 공유한 개인에 경고방침
입력2003-01-29 00:00:00
수정
2003.01.29 00:00:00
최윤석 기자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미국 음반업체들의 대응이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일반 개인들로까지 향하고 있다.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 지난 주 미 연방법원이 음반업체들에게 불법으로 음악파일을 공유한 개인들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이후 음반업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음반업체들은 음악파일을 다량으로 교환한 개인들의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일단 경고장을 보낸다는 계획이지만, 직접 법정에 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음반업체들은 음악파일을 교환한 네트워크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자의 인터넷 프로토콜과 IP 주소 등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는 전자로봇을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미 연방법원은 지난 22일 인터넷 접속서비스 업체 버라이존에 대해 P2P(개인간 파일교환) 서비스인 카자(KaZaA)를 이용해 음악파일을 다량으로 교환한 고객들의 명단을 미 음반산업협회(RIAA)에 고지하라고 판결했었다.
<최윤석기자 yoep@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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