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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저축 매매 年4회 제한
입력2001-10-18 00:00:00
수정
2001.10.18 00:00:00
장기주식저축에 가입한 개인투자자와 장기주식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는 1년에 네차례만 다른 종목을 사고 팔 수 있다. 현재 개인투자자는 1년에 10회, 펀드매니저는 1회 정도 종목을 바꾸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장기주식저축 상품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18일 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마련한 장기주식저축 상품 구성내용을 보면 자금의 증시유입을 확대할 수 있으나 개별종목 주식에 대한 단타매매 관행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돼 개별종목의 장기보유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이에 여야는 주식장기보유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들 상품의 주식회전율을 연 4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장기주식저축에 가입한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나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시 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ㆍ등록주식을 70%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5~7%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방안대로 합의했다.
구동본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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