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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최종안’ 수용
입력2003-12-23 00:00:00
수정
2003.12.23 00:00:00
조충제 기자
내년도 재산세 인상폭이 서울의 경우 강남지역은 5~6배, 강북지역은 30~50% 오르는 선에서 최종 결정되게 됐다. 서울시는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재산세 인상폭에 대해 22일 발표한 행정자치부의 최종 권고안을 수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축건물가액은 ㎡당 17만5,000원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 3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가감산율은 –30~90%까지 적용되고 3억원 이상 아파트는 행자부 당초안인 –20~100%가 적용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과표 결정권의 정부이관 법정화와 현행 종합토지세중 일부를 종합부동산세로 흡수하는 국세 신설계획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원칙과 지방분권 방향에 역행하는 것임으로 분명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대룡 시 재무국장은 “현행제도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모순으로 납세자간 과세불공평성을 초래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행자부가 서울시 건의안을 상당 부문 수용하고 당초 문제점을 보완했기 때문에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 반발하는 자치단체들에 대해 설득도 하겠지만 시장의 승인을 거쳐 결정고시토록 되어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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