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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받은 복권이 당첨 20대 회사원 33억 횡재
입력2003-01-22 00:00:00
수정
2003.01.22 00:00:00
전용호 기자
28세 용띠 동갑내기 회사원이 경품으로 받은 복권이 거액에 당첨됐다.
국가보훈처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조만진)은 22일 경남 창원에 사는 이모씨와 경기 용인에 사는 박모씨가 제9회 플러스 플러스 복권 33억원과 7억원에 각각 당첨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연말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받은 경품인 복권 5장 중 4장이 1,2,3등에 연속으로 당첨됐고 박씨도 1장이 3등에 당첨되는 `뜻하지 않은`행운을 안았다.
이 복권의 한 회수에서 차지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40억원이다.
이씨와 박씨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공단 이사장실에서 당첨금 가운데세금 22%를 뗀 나머지 25억7,400만원과 5억4,600만원을 각각 전달 받았다.
이씨는 지난 연말 멀쩡하던 휴대폰이 갑자기 고장나 새것으로 바꾸기 위해 마산의 SK텔레콤 대리점에 갔다가 휴대폰 기기변경 사은품으로 전자복권 서비스를 통해 복권 5장을 받았고, 박씨도 신형모델로 휴대폰을 교환하기 위해 대리점을 찾았다가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연봉 2,000만원의 IT계열 벤처회사에 근무하는 이씨는 4년전 결혼해 아내와 두딸과 함께 전셋집에 살고 있으며, 박씨는 미혼 직장인으로 두 사람 모두 평소에 복권을 즐겨 구입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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