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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公, 해외 부실자산 투자한다

연 300억원 규모…외국계 IB등과 펀드 추진

자산관리공사가 이달 말부터 자기자본의 10%에 한해 국외 부실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뿐 아니라 주택금융공사 등의 부실채권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는 매년 300억원가량의 자금을 국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300억원은 부실자산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작다는 점을 감안, 외국계 투자은행(IB) 등과 펀드를 구성,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1조달러에 달하는 해외 부실자산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투자한도를 최소로 정하고 투자방식도 간접투자로 한정했다”며 “펀드 구성을 위해 외국계 IB 등과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대상회사 범위는 국외 부실자산을 인수ㆍ정리하는 투자회사(펀드)나 투자회사에 대한 출자ㆍ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SPC), 인수한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AMC)로 정해졌다. 공사임원과 금융전문가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위험관리위원회가 공사 내 설치돼 국외 부실자산 투자의 타당성과 리스크를 심의하게 된다. 또 공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도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ㆍ산림조합ㆍ한국주택금융공사ㆍ중소기업진흥공단ㆍ중소기업협동조합ㆍ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ㆍ건설공제조합 등 10개 유사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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