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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 대대적 인사혁신
입력2002-01-20 00:00:00
수정
2002.01.20 00:00:00
전직휴가·승진상한제등 시행…능력주의 확립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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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직휴가제'를 도입하고 '승진상한제'를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혁신에 나선다.
전직휴가제는 퇴직을 조건으로 1년간 유급휴가를 줘 새로운 직업이나 직장을 찾기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며, 승진상한제는 일정기간동안 승진이 안될 경우 사실상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 같은 인사 정책은 포철이 그동안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철강업계는 물론 재계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포항제철은 최근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전직휴가제는 세부사항에 대한 준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며, 승진상한제는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7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포철은 전직휴가를 신청하는 직원에게는 휴직기간동안 차량유지비와 직능활동비를 제외한 모든 급여를 지급하며, 본인의 희망에 따라 휴직기간동안 최고 6개월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아웃프레이스먼트 전직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승진상한제는 내년까지 현행 기준을 적용하고 2004년부터는 점차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대리급의 경우 지금까지는 승진후 12년 또는 입사후 16년이 지나도 과장 진급이 안될 경우 승진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대리 승진후 4년이 지나면 매년 한번씩 4번의 과장 승진 기회를 주고 승진이 안될 경우 명예퇴직이나 전직휴가를 유도하게 된다.
포철은 이 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호응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승진대상자 수를 2배이상 늘리기로 하고, 오는 4월 1일 실시될 정기 승진 인사에서 가장 적체가 심한 대리급 직원의 과장 진급자 수를 지난해 120여명에서 250여명으로 늘리는 등 대폭적인 승진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포철 인사실 고위관계자는 "승진상한제나 전직휴가제는 만성적인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점차 노령화돼 가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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