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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비상근-사외이사 겸직 금지

세무사, 비상근·사외이사 겸직 금지재경부, 비상근감사는 허용 세무사의 사외이사, 비상근이사 겸직이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세무사가 각종 장부처리 대행, 세무조정 업무를 맡고 있는 업체의 비상근이사와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경영ㆍ세무지도 차원에서 비상근감사는 맡을 수 있다. 재경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에 대해 상임이사직 겸임을 금지하되 사외이사, 비상근이사, 비상근감사직 겸임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규개위는 세무대리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와 증명업무의 겸직을 제한하는 것처럼 최소한 자신이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 사외이사는 물론 비상임감사 등을 맡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의 수정을 재경부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재경부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우 법정감사ㆍ이사를 둘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데다 세무사법 제정 이후 40년여간 허용돼온 만큼 규개위의 권고안이 불합리하다며 재심사를 요청, 이 같은 수정안이 통과됐다. 재경부는 지난해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들어 개업 세무사에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비상근공무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의 겸직을 허용하고 그밖에 행정심판 관련직역을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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