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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집중·그린벨트 훼손·투기방지시책 등 「덩어리규제」 우선개혁
입력1997-06-19 00:00:00
수정
1997.06.19 00:00:00
◎전공정위장 밝혀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집중 억제시책과 같은 이른바 「덩어리규제」가 많이 포함된 분야의 규제개혁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의 단편적인 규제개혁 방식에서 탈피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규제개혁의 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전윤철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인동우회 초청 조찬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혀 앞으로 경제규제개혁의 대상과 규제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1백여명의 중견기업인들이 참석한 이날 강연회에서 전위원장은 고건총리와 강경식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 출범이후 정부는 회사채발행 물량규제를 비롯한 19개 분야의 경제규제를 철폐한데 이어 오는 6월말까지 시급히 개선돼야할 우선과제들에 대한 규제개혁 작업을 일단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전위원장은 그러나 하반기부터 덩어리규제가 많이 포함돼 있고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고질적인 규제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제개혁작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부처 이기주의나 이익집단의 저항 외에 「수도권 집중억제」 「통화 관리」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훼손」 등 소위 규제의 성역으로 분류된 덩어리규제에 손을 댈 수 없는 한계 때문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5월 이후 수도권 자연보전지역내 첨단산업시설 신·증설에 대한 규제 완화를 비롯, 녹지지역내 창고시설 건축제한 완화, 회사채발행 물량규제 철폐, 유상증자 물량규제완화 등 덩어리규제의 성격을 가진 분야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특히 공정위가 올 하반기 추진 과제로 선정해 놓은 규제개혁 대상 10개 분야 가운데 ▲전문자격서비스 ▲주류 ▲개별법에 근거한 카르텔 등 3개 분야외에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절차 ▲물류·운수 ▲건축 ▲건설 ▲유통 ▲정보통신 ▲환경 등 7개분야는 하나같이 이같은 덩어리 규제와 연결돼 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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