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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등록기준 완화‥현대화위한 예산 지원도
입력2004-12-03 17:33:10
수정
2004.12.03 17:33:10
정부는 재래시장 등록기준을 완화해 전국의 무등록 재래시장 가운데 절반 가량을 양성화하고 이곳에 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시장 기능을 잃었거나 침체된 재래시장은 재건축ㆍ재개발을 통해 주상복합이나 주택지역으로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확정했다고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이 밝혔다.
정부는 상업시설 면적이 3,000㎡를 넘어야 시장등록이 가능한 현행 기준을 ‘2,000㎡ 이상 또는 입점 점포 100개 이상’으로 완화해 지역주민의 활용도가 높은 무등록 시장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전국 385개 무등록 재래시장 중 절반인 190개 정도가 새로 등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곳에는 정부가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점포율이 10% 이하인 주거지역 주변 시장의 경우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재래시장 주변에 공용 주차장을 확대하고 재래시장 인근 도로나 골목길을 정비하는 한편 이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사업자가 부담하던 예산(전체 사업비의 10%)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금산 인삼약령시장, 청양 구기자시장 등 중소도시나 관광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 재래시장은 ‘특화시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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