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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대신저축은행 등 대출 관리 부실 무더기 징계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원리금을 부당하게 깎아준 저축은행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우리금융·대신·SBI·SBI2저축은행의 대출 부당 취급 및 원리금 부당 감면 등의 사실을 확인해 이들 은행의 임직원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주의적 경고 상당(임원 1명)과 정직 등(직원 11명)의 징계를, 대신은 주의·주의적 상당(임원 2명)과 주의 등(직원 9명)의 제재를 받았다. SBI·SBI2는 이미 징계를 받아 이번 제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73명에게 199억2,30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이사회 결의도 받지 않고 원리금 44억6,700만원을 감면하고 5억1,300만원을 상환 유예했다. 지난해 6월 결산 때에는 자기자본을 52억1,300만원 과대 계상하고 소액 신용대출을 위탁 계약한 대출 모집인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히 했다.

대신저축은행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종합통장대출 10억원을 취급해 9억여원이 부실화됐다. SBI저축은행은 차주에게 131억원의 신용대출을 해주면서 가족 등의 연체 대출을 갚도록 했고 SBI2저축은행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출금 89억원 중 23억8,700만원이 부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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