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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아이티비 화의 종결
입력2003-03-05 00:00:00
수정
2003.03.05 00:00:00
홍병문 기자
화학 포장제를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케이아이티비(09810)가 화의절차를 종결했다.
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영구 부장판사)는 5일 "케이아이티비는 화의채무 524억원 중에서 이미 457억원을 변제하거나 면제받았으며 나머지 화의채무 67억원은 화의조건에 따라 오는 2011년까지 분할변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보고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홍병문기자 hb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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